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세 산출시 건물의 높이 8미터 이상일 경우 관련의 건 나스테크 | 2016-05-11

1.공장동 건물의 높이가 8미터 이상일 경우에 재산세 산출시 어떤가중치가 있는지? ...
지방세법 조항 등도 부탁 합니다


답변
지방세법상 재산세 산출시 공장용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별도의 가중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는 지방세법 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