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파견의 경우 케이비에스아이 | 2016-05-11

회사가 중동지역으로 기술직 직원 2명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7개월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갑근세나 4대 보험은 어떻게 납부를 하는지요? 기존의 경우와 같은지 아니면 해외실정으로 새로 가입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기간 해외파견자의 경우는 기존에 납부하고 있는 방법대로 원천세와 4대보험 납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