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급여로 5천만원 급여대장에 더반영해서 과세를 하면...
급여 5천만원을 회계상 비용으로도 반영해줘야하나여? 그건 아닌듯해서요
급여대장상 5천만원반영하고 실제 이부분은 회계처리 안하면 결론적으로
장부상 급여총액과 급여대장상 급여총액이 5천만원 차이 나게되는게 맞는거지요?
빠르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인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인지에 따라 부여시점 및 행사시점시의 회계처리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식결제형이든 현금결제형이든 최초 부여시점에 주식보상비용으로 회계반영하며, 세무상으로는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