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톡옵션 행사이익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행사시점에 행사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세를 공제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만약 행사이익이 5천만원이라면 해당인원 급여에 기존급여+5천만원으로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행사이익만큼 원천세공제로 공제하고 신고 납부하면 되는건지요?
이럴경우 그럼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은 행사자에게 주금납입할때 세금까지 회사에서 받아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급만 해주면되는건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이익은 귀사의 의견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되며, 행사자에게 해당 세액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은 귀사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면 되며 그에 대한 실무상의 세부적 절차는 세법규정사항이 아닙니다.
즉, 세법상으로는 해당 차익에 대해 과세하여 원천징수신고에 반영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