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여행사의 여행상품의 일부를 대행판매 해주거나
여행객을 모객해주는 용역의 대가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 할 경우
(질의)
1. 여행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지급처리 함에 문제가 없는지?
2. 개인은 해당 거래(혹은 영업)가 불법영업에 해당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3. (2번사항의 세무상 문제가 있을경우) 개인은 해당 거래를 하기 위한 별도의 영업신고 및
사업자 개설을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고용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해당 용역제공자가 직업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