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행 판매 수수료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16-05-11

고용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여행사의 여행상품의 일부를 대행판매 해주거나
여행객을 모객해주는 용역의 대가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 할 경우
(질의)
1. 여행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지급처리 함에 문제가 없는지?
2. 개인은 해당 거래(혹은 영업)가 불법영업에 해당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3. (2번사항의 세무상 문제가 있을경우) 개인은 해당 거래를 하기 위한 별도의 영업신고 및
사업자 개설을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고용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해당 용역제공자가 직업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불법영업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적용역의 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