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산출 관련의 건 나스테크 | 2016-05-10

공장동 건물 높이가 8미터 이상일 경우 취득세 산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답변을 부탁 합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건물 높이와 취득세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대수선이나 증축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건물의 높이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