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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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당첨 계약금해지후 (주)덕양에너젠 | 2016-05-10
홍길동이 분양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어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10%해당액을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파기(해지) 하고, 홍길동의 가족으로 재계약(가능하다는전제하)할 경우에,,,통장에 입금된 계약금10% (3천만원가정)을 ,,,통장에 그대로 나두고 중도금부터 홍길동 가족명의로 진행해되되는지,,아니면,,홍길동명의로 입금된 계약금 3천만원을 인출후,,,다시 홍길동 가족계약자 명의로 재입금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만약 재입금하지않고,,당초 계약자 홍길동으로 입금된걸 그대로 두고 중도금부터 홍길동가족명의로 입금할경우 어떤문제가 생기는지요?
답변
계약해지후 최초 계약자의 가족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나, 반환후 가족계약자 명의로 재입금하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