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영화판권을 수입하고 외국법인에 사용료 소득(원천징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소재비(원천징수 하지 않음) 를 추가 지급합니다.
소재비 : 저작권,판권등의 개념이 아닌 단순히 영화영상을 전달받고 지불하는 비용
ex) 판권 구입 후 스크린에 올리려면 영상이 필요함.
소재비는 위 영상을 전자(e-mail)로 전달받고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때 소재비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종류별로 국내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되는데, 영상물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아닌 영상물 자체를 전달받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데 현행의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귀사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