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주)덕양에너젠 | 2016-05-04

개인이 개인에게 건물을 8억주고 매입하였다가 9억6천주고 매각하였을경우
건물보유기간은 4개월이며,,근린생활시설로 양도차익은 어떻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취득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양도차익 × 세율(6~38%)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사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으므로, 대략 9억6천-8억-필요경비-250만원=1억5천7백5십만원에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