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한국콜마 | 2016-05-04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할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이를 모를 경우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토지분은 면세계산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번에 발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