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2016-05-04

추가질문입니다.
A사에서는 저희 귀책사유니 수출회사가 베트남하고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장비관련 새장비가 먼저 수출되서 기존장비와 교체되어 수입시기가
수출시기보다 늦는데 문제는 안되나요?
답변
귀사의 귀책사유더라도 최초 수출자 명의가 귀사가 아니고 국내A업체이므로 세관에서 국내A업체가 수출후 하자로 인해 재수입하였다가 재수출하는 상황을 인식시켜야 재수출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겠됩니다.
귀사가 직접 처리하더라도 해당 상황을 세관에 인식시키면 문제없다고 판단되며, 수입수기보다 수출시기가 빠른 경우라면 하자에 따른 재수출이라는 상황을 세관이 알게해야 부가가치세를 재신고하지 않게됩니다.
재수입 및 재수출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세법이 아닌 관세법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절차 등은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