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 물품 하자에 따른 반품 및 재수출 | 2016-05-04

안녕하세요.
장비를 국내 A사에 판매후 A사(국내)는 A사(베트남)에 다시 수출을 했습니다.
장비에 이상이 있어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A사(국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A사(베트남)과 업무를 처리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2. 기존장비를 대체할 새로운 장비를 바로 베트남으로 보낼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 기존장비는 다시국내로 회수
3. 부가세 신고시 수출신고서 금액을 "0"으로 해서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1. 수출 주체가 귀사가 아닌 국내 A사라면 국내 A사를 통하여 업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새로운 제품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수출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