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험금 수령 후 제 3자에게 지급시 부가가치세 여부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6-05-03

안녕하십니까

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유료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간회사로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A사에 위탁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완성물토목공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장마기 수해가 발생하여 손해사정인에 의한 검토 후,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수령한 보험료 중 A사가 시행한 초기 응급복구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보험 가입자인 당사로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동 보험금을 A사로 지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당사 의견으로는 보험금수령은 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청구 요청 공문을 수령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회계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보험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귀사 명의로 입금된 금액 중 A사가 받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보험금청구 요청 공문 및 입금증 수령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