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계정 관련 질의 경희의료원 | 2016-05-03

현재 저희 병원에서
진료와 관련하여 외부의 의사들이 들어와 진료를 보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그리고 '여비교통비' 또는 '교통비'의 회계계정 항목으로
기타소득을 발생시키고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원천을 하고 있습니다.
(계정은 교통비지만, 사실상 전문기술을 사용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필요경비 80%를 인정함)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계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무는 회계의 계정과목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귀사가 교통비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