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필요경비 관련 질의 경희의료원 | 2016-05-03

현재 외부의 인력이 주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본사에 들어와서
본사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비를 지급(현금)하게 되면
기타소득 원천시 필요경비 80%를 빼고 과세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적용역의 대가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사례금 성격의 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대가가 아닌 순수 교통비 명목의 금액이라면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