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2016-05-02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수입재화의 관세를 개별납부에서 월별납부로 변경할 예정인데 문의드릴사항이

있습니다.

개별납부는 재화가 수입될시 관세사에서 포워딩비용 및 관부가세를 수입신고수리일에 맞춰서

납부하는 제도이고

월별납부는 관세사에서 포워딩비용은 납부하지만 관부가세는 월말에 한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

다. 예를 들어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수입통관되는 재화의 관부가세를 5월 31일에

납부하는 제도인데 세관에서는 관부가세를 납부를 했을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4월에 수입한 재화의 수입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시기가 차이가 나는데

부가세법상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답변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하여 주는 것이므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월별납부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