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사옥용 건물(2010년 리모델링 완료) 취득시 장부상 취득가액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매입대금 외,
가등기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입주건물 수리비, 취등록세, 간판설치비, 등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시설유지비 등 일반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취득과 관련되는 부대비용은 모두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면 되며, 세법에 구체적 항목에 대해 열거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관련 수수료와 세금, 수리비는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되며, 간판설치비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