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차차단기 설치 관련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6-04-29



회사에서 주차차단기를 새롭게 설치하는데, 해당 설치내역을 건물에 자본적지출로 추가하여야 할지, 다른 자산 항목으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른 자산항목으로잡는다고하면, 어떠한 항목으로 잡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EX.기계장치,비품 등등)
답변
주차차단기를 설치한다고 건물의 내용연수가 증가하거나 경제적가치가 증가하지는 않으므로 자본적지출은 아니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거나 귀사의 의견대로 비품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