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규약 신고 후 퇴직금지급 관련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6-04-28

임금체계 : 연봉제
고용형태 : 계약직(현장 개설부터 종료일까지)
종료후에는 감액임금으로 계약 후 개설시까지 대기근무
퇴직금지급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전에 중간정산 처리함
1) 1년이상 근로자가 퇴사(현장 종료)시 DC형으로 불입한 퇴직연금을 전부 수령(임금변동 무)
2) A현장 종료후에 임금이 인상되어 계속해서 B현장에서 3개월근무 후 퇴사(임금변동-인상)
3) 현장 종료후 감액임금으로 계약 3개월 대기근무 후 퇴사(임금변동-인하)
문의사항
퇴직금정산(3개월분 평균임금 * 근속년수)으로 보면
1)의 근로자는 문제가 없으나,
2)의 근로자는 퇴직정산금액 보다 적게 수령
3)의 근로자는 퇴직정산금액 보다 많이 수령
DB형은 기존 퇴직금정산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이 맞고
DC형은 월급여에서 매월1/12을 불입하고 1년이상 근로자에게 불입액 그대로 지급하면
맞는지요 (세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모두 충족하는지요)
세법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는 1년에 30일분의 이상을 평균임금으로----



답변
세법은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를 규정하고 있을뿐 퇴직금의 계산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더 많은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더 적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