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받아야 할 채권이 $100에 연말 평가 1500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장부상에서는 150,000이겠지요.
채권금액 싯가$100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건을 현재 환율 1200원으로 가져온다면
120,000원 이겠구요..
환차손익은 인식하지 않아도 될꺼라고 답변주셨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상품의 취득가액은 150,000일까요? 아님 120,000인가요?
또한 채권과 물건가액의 외화금액은 일치하는데 접대비나 대손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답변
원화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원칙이지만, 받아야 할 채권액이 150,000원인데 환율차이에 의해 상품으로 받는 금액이 120,000원이라면 해당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