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저희 해외거래처에 외화장기채권이 있습니다. 외화채권은 연말마다 외화환산평가를 실시합니다.
2. 이 채권을 현금으로 수금하기 어려워 해당거래처의 제품으로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채권은 전액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저희는 이 제품을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 경우 상품의 취득가액은 저희 회사에 계상되어있는 해당거래처의 채권가액과 운반비 및 제세공과금이 되는 것인지요?
질문2. 이 거래에 외화차익 또는 차손을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1. 상품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반영하여야 하며, 운반비와 제세공과금을 포함하면 됩니다. 또한 상품의 취득가액이 외화채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대손처리하여야 합니다.
2. 외환차손익 인식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