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