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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 계산기준 한미상사 | 2016-04-27

안녕하십니까?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기준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기 기준계산시
단순히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보유 부동산 가액을 비교한 산식인지
아님, 비상장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액계산서"의 자산총계에서 보유부동산 가액을
비교한 산식인지 궁금합니다
"순자산가액계산서의 자산총계 = ㉠ + ㉡ - ㉢"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
㉢자산에서 제외하는 항목
감사합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