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지급명세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6-04-26

1~3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6년 3월귀속 급여를 4월15일날 지급하고 5월10일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데..그러면 3월귀속 일용공급여를 4월15일 지급한 2백만원은 16년 2분기에 일용공신고가 들어가도 괜찮은지요?(단 기중에 한함)

답변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1월~3월에 지급하지 않고 4월15일에 지급한 금액은 4월 지급분으로 7월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