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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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외거치대 입주민에게 무상지원 (주)덕양에너젠 | 2016-04-25
국민주택이하 아파트 준공후 분양완료되어 입주완료되었으나 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해 실외거치대를 입주민 1세대당 4만원씩 시행사에서 순수 금액지원해줄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만약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지만,,,발행을 안해도 되는건지(무상지원)??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분양과 별도로 외부 거치대를 무상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되며, 사업상증여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과세항목으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