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의 건 미디어로그 | 2016-04-22

수입세금계산서 상 부가세를 수입품 운송업체가 부담했을 경우 당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업체에 저희가 해당 수입부가세를 포함한 수수료를 송금했습니다.(운송업체는 지로로 당사에 청구하므로 증빙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당사입장에서 결국 수입부가세를 부담한 것인데,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답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자 명의가 누구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운송업체가 대신 납부후 귀사가 다시 운송업체에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다면 귀사가 실제 부담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