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저희 회사에서 창립30주년 기념으로 호텔에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30주년 행사때 쓴 비용은 식대,본사(일본)손님 숙박비,여직원 유니폼,기념품 제작비용 등등 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은 전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님 복리후생으로 부가세 환급 처리하여도 되나요??
답변
창립기념일이 사용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회사 내부용 여직원 유니폼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기념품은 각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외부 손님에게 사용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법인46013-1358, 1999.04.1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