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개정된 지방소득세법으로 인해 16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부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납부할세액을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15년 미환류소득은 존재하나 유예처분으로 인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유예처분된 미환류소득에 10%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면적 계산시에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미달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리며, 관련 법령이 있다면 법령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소득세도 가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2.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면적미달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