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업종은 건설업 신축판매일경우
2013년 포터를 매입 1천만원하였으며,,매입할때 부가세는 불공제처리하였습니다
당 회사는 13년부터 현재까지 ,,면세(국민주택이하및 토지)매출(계산서)만 발생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16년 포터를 매각할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세매출이 없음)을 위하여 사용하던 차량이 아니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것이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부가46015-2965, 1997.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 및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