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를 곱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금액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더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이하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3.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말한다)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