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 2016-04-21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발생한 대여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국세청이 원청징수를 하였습니다.
(1)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2)아래에 첨부한 법인세법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 (시행규칙[별지 제 3호 서식])에 129번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귀사가 대여금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했다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43번란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