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법인 차량매각시 (주)덕양에너젠 | 2016-04-20

면세법인이 소유하는 카니발 차량을 중고차로 매각하였을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는건지,,,아니면 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건지요?
답변
면세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부가46015-2965, 1997.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 및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