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6981호(2016.2.12) 14조에 따라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므로, 귀사의 경우도 기존보험 만기시점에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운행일지는 2016.4.1일부터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 만큼 2016년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종전보험을 2016년중에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갱신할 예정이라도 4월1일부터는 운행일지는 기록해야 업무사용비율에 대해 손금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