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6-04-19

법인 업무용승용차 기존보험만기(2016.12.20)임
1)기존보험 만기시까지 보험을 유지하면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기록하지 않으면 손금인정이 안되는지요.
2)임직원 전용보험가입 유무를 떠나서 현재부터 모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기록해야 합니까.
3)법인 화물트럭은 상기 사항에 해당이 안되지요

답변
1. 기존보험만기 이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1대당 1천만원 한도로만 손금인정됩니다.

2.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으면 손금인정 한도내에서만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3. 화물트럭은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므로 개정 법령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