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증빙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6-04-19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회사는 접대비 발생시 법인명의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부 지침으로 지출금액, 날짜, 사용자, 사용목적, 승인자, 승인일 등을 기재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내부 지침이 없이도 접대비 비용인정을 받는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면 되므로, 내부 지침 증빙이 없어도 비용인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