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프티콘 구매시 계산서 발급 관련 문의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6-04-19



거래 업체를 통해

기프티콘을 구매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 계산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거래 업체가 면세상품 판매 기업이기 때문에

전자 계산서 발급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부가세법 어떤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 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프티콘이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기프티콘을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사용시점에 증빙입수가 곤란하므로 귀사의 법인카드로 구매하며 카드전표를 증빙으로 입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