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카드매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6-04-18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말에 거래처에서 물건 납품 전에 신용카드로 당사에 결제를 했습니다.
실제 납품은 4월 중순에 이루어졌습니다. 부가세예수금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선수금과 부가세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납품시점에 선수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