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0일 대법원 2015두4150 판결 결과 기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공제율이 100%에서 80%로 축소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국세청의 주장을 대법인이 기각하였습니다.
상기 판결로 인한 종부세 시행규칙 제4조의 2와 5조의 3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산식이 어떻게 개정될것인지는 저희도 아직 알수 없으며 해당 법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