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무상으로 거래처에 샘플을 공급시 Dt)견본비 Cr) 제품 으로 회계처리하고, 무상공급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4백만원정도 되는데... 샘플관련하여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샘플용으로 수출신고필증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샘플에 대한 금액한도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