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서체를 구입한 비용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서체의 사용 목적은C/G (컴퓨터그래픽) 편집 및 프로그램 자막 제작 등입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면 감가상각비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비용처리 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세액공제도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도 들고
판단이 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답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서체를 구입한 경우의 구입비용은 무형자산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반영하여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보다 확실한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