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매매 환불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행시점 (주)덕양에너젠 | 2016-04-15
부동산매매업을 법인일경우 영위할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개인에게 토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입금받고,,잔금청산일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예를들어 15년 11월 토지매매계약을 하여 5천일경우
15년 10월 계약금 10,000,000원 입금
15년 11월 중도금 30,000,000원 입금
15년 12월 잔금 10,000,000원 입금(잔금청산일==> 전자계산서를 개인에게 발행하고 전자신고함)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이 잔금청산일이므로)
여기서,,판매한 토지가,,계약해지되어,,,상기 입금받은 5천만원을 환불해줄경우
토지판매계약해지일 16년 1월10일
토지판매대금분할환불해줌 1차 16년 1월20일 3천만원 환불해줌
토지판매대금분할환불해줌 2차 16년 2월20일 2천만원 환불해줌
이럴경우,,환불에 대한 마이너스 전자계산서의 작성일은 언제로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case1) 토지판매계약해지일인 16년1월10일로 하여야 하는지?
case2) 토지판매환불을 완료한 16년 2월20일로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된날을 작성일로 수정(마이너스)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즉, 2016년1월10일자에 계약해제가 되었으므로 해당일을 작성이로 하여 발급하면 되므로,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