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납부할 세액이 0인 경우,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안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여부 베올리아 | 2016-04-14

안녕하세요,

계속된 결손으로 2016년 1월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입니다. (해산등기는 아직 안됨)

2015년 법인세 신고는 일단 했는데,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안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15년 신고 결과, 법인세 납부할 세액은 0이고, 소액의 원천징수 금액만 있어서 몇천원 정도 기존 특별징수금액을 환급받을 사항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변경되면서 기재사항이 법인세 신고 못지 않네요.)
답변
결손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데 결손법인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세부적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