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인식시점 관련 | 2016-04-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자산의 인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희 기관은 과거(90년대)에 취득한 건물을 인식하지못하고 부외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현재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을 인식함에 있어,

1. IFRS 혹은 기업회계기준상 누락된 자산을 인식하는 내용에 관련된 기준이 있는지요?
2. 누락자산을 인식시의 회계처리
3. 취득가액 산정의 문제
- 현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함에 있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것인지
(최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알고있다면, 상각후 원가를 사용하는 것인지, 건물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누락된 자산의 인식에 대한 별도의 회계기준은 없으며, 전기이전의 회계오류에 대한 수정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산 인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상각전 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