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관련세액의 계산 | 2016-04-14

안녕하세요
매번 성실한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의료법인으로써 [상증령§12]에 의한 공익법인이기도 합니다.
다름아니라
저희법인은 이번에 고용노동부 산하단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를 검토하던 중에 의문이 생겨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에 의한 자회사의 신규설립조건 중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신규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가 장애인표준사업장 요건츨 갖추도록 장애인은 신규고용할것」

1. 저희가 만약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경우
모회사는 저희 의료법인이 될 예정이며, 이 경우 상증법상의
가.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주식을 5% 초과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증법§48②2, 시행령§37]
나.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상증법§49]
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자본금 5천만원(액면가5천원*1만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지분율100%)하였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상증법상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4,750만원(=9,500주*5천원) * 증여세율(10%) = 475만원 (취득시점에서 1회)
나. 5% 초과보유분의 미 매각에 대한 가산세
4,750만원(=9,500주*5천원) * 가산세율(5%) = 237.5만원
(향후 10년간 매각이 이루어질때까지 매년 부과)

2. 이 이외에 상속증여세법을 포함한 각종 세법상 검토해야 할 다른 현안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답변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5%나 10%를 초과 취득해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5% 초과 취득분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증여세와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2.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각종 세법상 검토해야할 세부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며, 귀사가 세부적 쟁점내용에 대해 질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