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5%나 10%를 초과 취득해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5% 초과 취득분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증여세와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2.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각종 세법상 검토해야할 세부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며, 귀사가 세부적 쟁점내용에 대해 질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