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 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3/31 정산 및 매입 ASP업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역발행 요청함.
거래처는 폐업사실을 당사에 알리지 않고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승인하였고, 당사는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음.
ASP업체를 통해 승인된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서 폐업(3/1)상태임을 알게됨.
이런 경우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폐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가 가능한지요?
가산세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세신고하면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가산세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으므로, 폐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