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업체 계정과목 (주)덕양에너젠 | 2016-04-14

시행사(A사)는 분양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공사(B)와 도급계약을 하여 시공을 맡기고,,기성청구를 A사로 할경우

B사(시공사)는 공사수익으로 수익계상을 하면 되고,,

시행사(A사)는,.,외주가공비로 계정과목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시공사는 공사수익으로 시행사는 외주가공비보다는 외주공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