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A)는 정수기를 렌탈했습니다.
헌데, 판매업자(B)가 렌탈료 3개월분을 렌탈사(C)로 대납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렌탈사(C)에서 세금계산서는 당사(A)로 발행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당사는 장부에 부가세대급금을 계상하면 되나요?
(즉,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 3개월치 대납분은 잡이익 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귀사가 실제 부담하지 않고 명의만 귀사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