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2016-04-12

3. 렌트나 리스차량의 경우 렌트비를 연간 800만원한도내에서 비용인정됩니다.

문의사항 : 만약 레트나 리스차량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800만원 이상도 비용 인정되는 것인지요.

4. 개정안이 업무용 승용차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승합차(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기존과 같이 100% 비용 인정되는것인지요.
답변
1. 리스료나 렌트비에 대해 800만원한도로 비용인정되며, 그밖에 렌트차량에 대한 주유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한도제한없이 실제 업무에 사용한만큼 비용인정 됩니다.

2. 승합차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전대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