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1일 법인차량 세법개정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임직원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 1천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전액 비용 으로 인정 가능 한지요.
2.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 인정 가능한지?
3. 렌트나 리스차량의 경우 바뀐 세법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요.
답변
1.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해당 운행기록 중 업무관련 사용부분만큼에 대해 전액 비용인정이 됩니다.
2. 기업로고와 상관없이 운행일지 작성하여 업무관련하여 운행한 부분만큼에 해당되는 비용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렌트나 리스차량의 경우 렌트비를 연간 800만원한도내에서 비용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