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6-04-1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 비영리법인에서 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중간정산을 시행하고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 신고할 경우 세법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회사에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 신고하였다면 세법에서는 회사의 신고내용대로 반영될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