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ex) 불인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1. 영리법인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후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여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만.
2.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소득처분이 없는데, 이때도 동일한 금액을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소득처분절차가 없으며, 세무상 근로소득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으므로 노동부 등에 문의하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